식품 유흥 분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정기적으로 장티푸스나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진단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필요로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가 바로 보건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 TIP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정의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칭하였으며,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립니다.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써, 이 검사를 이행함으로써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식픔 및 요식업계 종사자들은 1년마다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 3가지 검사 실시 :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진행 

■ 식품 유흥 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 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 결과서 발급

■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2.발급방법

 



                                                                                                                                             
■ 필요 준비물

 – 본인수령의 경우 접수증과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하며,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여권 등을 요구합니다.

 – 대리수령의 경우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 관련 인터넷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 정부24 등

■ 보건소 또는 민간위탁 기관에 방문 후에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30분 ~ 1시간 소요되며, 검사 진단 후 5일 ~ 1주일 정도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수수료

신규 발급이든 재발급이든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보건소 외에도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3천 원이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병원에서는 2만~3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즉시 재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300 원)

 

3.인터넷발급

 



보건증 검사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수사항이지만 발급에 한해서는 보건소나 병원에 들르지 않아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일정에 맞추어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보건소 또는 의료원에서 검사를 한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4.유효기간

식품 및 위생업소에서 보건증 없이 근무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받지 않았다면 업주를 비롯하여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 유통업 종사자의 경우 1년, 집단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주기로 재발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을 받지 않고 식품 관련 일에 종사할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20~50만 원, 2차 위반 시 40~100만 원, 3차 위반 시 60~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도 마찬가지로 위반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정리

 

여기까지 보건증 발급 TI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중단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보건증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라면 보건소에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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