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국가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시고, 은퇴를 맞이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노인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생활 안정화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요즘과 같은 고령화 시대는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높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기초노령연금이란 노인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연금제도가 실시되어 그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지만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수령을 못하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써,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그 혜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일정 연령과 소득만 충족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60일 이상인 분들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액 내에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4. 소득의 인정 범위는 사업 및 근로소득,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수급 기준이 재산 변동 혹은 매년 상승하는 기준소득액에 따라 해당 유무가 종종 바뀌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
만 65세가 된 날을 기점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의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택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임대계약서
– 기초연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일반 수급자 기준 단독 가구 254,760원, 부부 407,600원
저소득 수급자 기준 단독 가구 30만 원, 부부 48만 원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항목에 있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여 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에서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수명은 예전보다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들을 모두 이용하고 있어도 월 100만 원을 수급받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