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일을 해보셨을 텐데요. 명의이전이란 개념은 부동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매매를 할 때에도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이 있으며, 회사를 인수할 때나 지적재산권 등을 양도할 때에도 우리의 주변에 명의이전 사례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아파트 명의이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의이전이란?
거래내역 및 권리 등의 일체의 소유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이전이 가능한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 체결된 이후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
부동산소유이전등기는 매매 당사자들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정합니다.
법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의뢰할 수도 있고, 직접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편리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요즘에는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총 3번에 걸쳐 매매 대금을 분할로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거래가 행해집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잔금을 치루는 날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매도인: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원초본, 매도용 인감
■ 매수인: 신분증, 도장, 등본, 가족관계증명서